학사정보

학적 변동

휴학

대상자

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

신청시기

학기개시일 90일 이내까지

휴학기간

일반휴학(3학기), 복수학위과정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2학기),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2학기), 군복무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휴학신청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, 지도교수(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), 학과장 서명 날인 후 행정실(ECC B230호)에 제출하여야 신청 완료됨

※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이 완료된 날짜가 휴학원서 접수일임

유의사항
  1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 산입함
  2.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
  3.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
  4. 대학원 수료생은 휴학할 수 없음
  5. 휴학 학기에는 졸업이 불가능함
  6.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통산 최대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  7. 중앙도서관 및 TFL도서자료실에 대출도서를 모두 반납해야 함
등록금 반환 안내
휴학 등록금 반환 안내휴학원서 접수일, 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안내 표
휴학원서 접수일 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2주 이내 수업료 전액 반환
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수업료의 5/6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
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수업료의 2/3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
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수업료의 1/2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 없음
   ※ 학기개시일: 1학기 3월1일, 2학기 9월1일
   ※ 신입생이 휴학하는 경우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 

       ※ 접수일 및 절차 상세 안내는 매학기 외특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복학

신청시기

2월, 8월

신청방법
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복학신청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복학신청이 완료됨.

복학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복학신청이 완료되며, 처리 결과조회는 개강일부터 가능함.

자퇴

신청방법
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자퇴신청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본인, 지도교수(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),  학과장 서명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
※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이 완료된 날짜가 자퇴원서 접수일임

등록금 반환 안내
자퇴 등록금 반환 안내자퇴원서 접수일, 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안내 표
자퇴원서 접수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/6 해당액 반환
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/3 해당액 반환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/2 해당액 반환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않음

※ 학기개시일: 1학기 3월1일, 2학기 9월1일(단,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 시 수업료 전액 반환함)

※ 신입생이 자퇴하는 경우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  


제적

대상
  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
  2. 수업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
  3. 학업 성적이 불량한 자
  4.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 받은 자

재입학

대상

제적 또는 퇴학 한 자

신청기간

10월(1학기로 재입학), 4월(2학기로 재입학)

신청방법

재입학원서 작성→행정실 제출→심사 및 승인 후 통보

 ※ 접수일 및 절차 상세 안내는 매학기 외특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재학연한
  •     재입학 전 재적기간(재학,휴학기간 전체)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

유의사항
  1. 재입학은 1회로 제한
  2. 성적불량이나 징계로 제적한 자,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의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능함
  3.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과 학기는 모두 인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