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
학기개시일 90일 이내까지
일반휴학(3학기), 복수학위과정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2학기),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2학기), 군복무휴학(일반휴학과 별도로 추가 신청 가능)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휴학신청 휴학원서를 출력하여 본인, 지도교수(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), 학과장 서명 날인 후 행정실(ECC B230호)에 제출하여야 신청 완료됨
※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이 완료된 날짜가 휴학원서 접수일임
휴학원서 접수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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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2주 이내 | 수업료 전액 반환 |
학기 개시일 30일 이내 | 수업료의 5/6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 |
학기 개시일 60일 이내 | 수업료의 2/3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 |
학기 개시일 90일 이내 | 수업료의 1/2(보건의료공제회비 제외)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 없음 |
※ 접수일 및 절차 상세 안내는 매학기 외특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2월, 8월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복학신청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야 복학신청이 완료됨.
이화포탈정보시스템→유레카→학적→자퇴신청 자퇴원서를 출력하여 본인, 지도교수(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학과장), 학과장 서명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됨
※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이 완료된 날짜가 자퇴원서 접수일임
자퇴원서 접수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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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반환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되지 않음 |
※ 학기개시일: 1학기 3월1일, 2학기 9월1일(단, 개강 첫날 자퇴원서 제출 시 수업료 전액 반환함)
※ 신입생이 자퇴하는 경우,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제적 또는 퇴학 한 자
10월(1학기로 재입학), 4월(2학기로 재입학)
재입학원서 작성→행정실 제출→심사 및 승인 후 통보
※ 접수일 및 절차 상세 안내는 매학기 외특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